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요즘 전세가격도 많이 오르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오르고 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로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대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두어야 대출 진행시 집주인의 협조를 수월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렴한 전세자금대출 찾기
전세자금대출은 제1, 2 금융권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제1 금융권은 시중은행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고 제2 금융권은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입니다. 제 2금융권은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이자율이 더 높아 여러 곳에서 안내를 받고 저렴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계약서 확정일자
전세자금대출시 확정일자를 잗은 계약서 사봉이 필요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세대출 관련 문의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이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 주의하셔야 합니닼
3. 전세자금대출 서류 준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준비하고 대출을 완료하면 이사 당일 집주인의 통장으로 은행에서 전세금을 보냅니다. 계약 만료시에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진행한 은행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4. 대출모집인 이용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고 싶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은행 방문이 힘들다면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대출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하고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려주고 대출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상담사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사기가 발생하기도 하여 상담사를 직접 만나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합니다.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에서 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된 상담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회가 되지 않고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상품은 소비자포털(portal.kfb.or.kr)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을 이용하면 적합한 대출 상품과 조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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