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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by 데이빗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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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이 중에 어떤 계약기간이 유리할까요?

2년 계약기간인 임차인은 세를 얻은 집에서 2년 동안 방해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기간인 임차인은 1년만 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만 계약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1년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1년 또는 2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를 얻은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1년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치고 이사를 가게되면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해야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무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 임차주택에 2년간 더 살겠다고 갱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후 꼭 2년을 거주할 의무는 없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위장신고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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